계약서 금액확인
안녕하세요, ‘우연히’ 민실장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이라면, 무대 뒤에서 차가운 숫자를 대면하는 것은 대표의 숙명입니다. 저는 극단 그리다를 운영하며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날인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의 펜 끝은 예리한 칼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초보 대표님들이나 프리랜서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는 지점인 ‘계약서 금액 확인 및 산정 방식’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서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전제로 쓰는 것이다 (금전은 신뢰다! 계약서 금액확인)
우리는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혹은 상대방과의 친분 때문에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곤 합니다. “민실장님, 우리가 사이에 무슨… 잘 챙겨드릴게요”라는 말, 가장 경계해야 할 달콤한 독사과입니다.
계약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다를 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2. ‘회당 페이’인가, ‘총액’인가? 그 한 단어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 : 계약서 금액확인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지급 방식의 모호함입니다. 특히 공연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에서 ‘금액’ 칸에 적힌 숫자만 보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회당 페이(Per Performance): 공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지만, 공연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때의 리스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습 기간과 준비 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총액(Lump Sum):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고정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정 요청이 반복될 경우,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재능 기부’가 될 위험이 큽니다.
“총액 1,000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연습 기간 6개월에 본 공연 50회가 포함된 조건이었다면 어떨까요? 대표인 당신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의 배우와 스태프들은 열정 페이에 시달리게 됩니다. 민실장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숫자 뒤에 숨은 ‘단위’를 보지 못하는 자는 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3. 금액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제가 계약서를 볼 때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는 세 가지를 공유합니다.
첫째, 부가세(VAT) 포함 여부와 원천징수. 공급가액인지 합계금액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0%의 차이는 사업자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시점에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둘째, 추가 비용에 대한 명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소모품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정 횟수’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협의하에 결정한다”는 문구는 사실상 “공짜로 해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단가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지급 시기와 조건(Milestone). 착수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잔금이 총액의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프로젝트 막바지에 갑질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자금 흐름(Cash Flow)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4. 따지는 사람은 피하되, 계약서는 지독하게 따져라
제가 평소에 “부정적이고 따지는 사람은 피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 따져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을 보고 “너무 빡빡하다”고 말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곳과는 계약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오히려 명확한 계약 조건을 반길 것입니다. 계약서의 금액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끝까지 서로가 웃으며 완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5. 민실장의 조언: 대표의 사인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덜컥 사인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 ‘우연’이 ‘악연’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대표인 당신의 눈입니다.
실행력이 곧 실력인 세상이지만, 계약서 앞에서만큼은 잠시 멈춰 서서 돋보기를 들어야 합니다. “안 될 이유를 찾을 시간에 될 방법을 찾아라”는 저의 모토는, 계약서 안에서 “손해 볼 이유를 제거하여 수익을 낼 방법을 확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담긴 작품이,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가 서툰 계약서 한 장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실장이 여러분의 단단한 경영을 응원합니다.
링크 : 계약서 금액확인
[내부링크] : 우연히 민상철 : “우연히” 시작된 기적을 “필연적”인 성공으로 만드는 사람
[외부링크] : N잡러 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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